반응형 주차장1 주차장 규격 주차장 규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보통 한집에 한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로 갈수록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주차시비로 인하여 각종 사건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살아야 할 세대수에 맞게 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법정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 종류와 형태, 규격 등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종류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3가지로 구분 됩니다. 이중 부설주장은 아파트나 주택, 상가등의 주차장을 의미 합니.. 꿀팁 정보 2021. 10. 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