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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주차장 규격

by 요리꾼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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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규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보통 한집에 한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로 갈수록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주차시비로 인하여 각종 사건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 규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살아야 할 세대수에 맞게 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법정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 종류와 형태, 규격 등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종류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3가지로 구분 됩니다. 이중 부설주장은 아파트나 주택, 상가등의 주차장을 의미 합니다.

     

     

     

    노상 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데, 관리의 경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들은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은 주차장법입니다.

     

    노외 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법은 주차장법입니다.

     

    부설 주차장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로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건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법은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 형태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

    • 자주식 주차장 - 운전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해서 주차하는 방식의 주차시설을 말합니다.
    • 기계식 주차장 -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주차장을 말합니다. 주로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주차장 규격

    주차장 규격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경형은 1.7미터 이상, 길이는 4.5미터 이상, 일반형은 2미터 이상 6 미터이상입니다.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경헝은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3.6미터 이상, 일반형은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입니다.

     

    평행주차형식 규격

     

    평행주차형식 외 규격

     

    이상 주차장 규격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뒷 차량은 경적 울리지 마시고 기다려 주는 미덕을 발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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