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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돈 훼손된 지폐 교환



찢어진 돈과 훼손된 지폐 교환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또는 불에 타 그을리다 못해 재가 된 지폐는 새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재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찢어진 돈 훼손된 지폐 교환

즉 재가 지폐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나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폐가 새까맣게 타버렸어도 형체가 남아 있다면 액면가 그대로 인정해 주지만, 지폐에서 떨어져 나간 재는 새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폐는 100% 순면으로 만들어져 목재로 만든 종이보다는 잘 타지 않고, 까맣게 타도 인쇄된 그림과 글씨 등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금고를 열어 제일 먼저 금반지 등 귀금속부터 챙기는데 금반지를 찾느라 까맣게 탄 지폐들을 뒤적이고 끄집어내다가 재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에 타 훼손된 지폐

단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지만,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올 상반기 일반인들이 교환을 의뢰한 손상화폐 8억 3,000만원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받지 못한 돈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액 교환

전액 교환

불에 타고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반액 교환

반액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받아 새 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교환되지 않는 경우

교환되지 않는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2/5미만이면 무료로 처리되어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불에 탄 돈도 찢어진 화폐나 훼손된 돈과 같으므로 불에 타고 남은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재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상태에 따라 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 장소

훼손된 지폐 교환 장소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은 찢어진 돈과 훼손된 지폐라면 가까운 은행 또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지역 조합, 우체국에서도 교환 가능합니다. 단, 교환금액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불에 탄 돈이나 손상화폐 등)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이상 찢어진 돈과 훼손된 지폐 교환 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폐가 단순히 종이로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조 방지를 위해 은화가 삽입된 유색지이고 형광 은사를 혼합한 용지와 홀로그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해 폐기되는 화폐만큼 만드는데도 드는 비용은 엄청나다고 하니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폐 한 장을 만드는데 100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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